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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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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대기 명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등록 자격)''' ①18세 이상인 국민과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대기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②배정기관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직업 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③등록은 가구를 단위로 하며, 한 가구는 같은 명부에 한 번만 등록할 수 있다. '''제7조(대기 명부)''' ①배정기관은 시마다 대기 명부를 둔다. 이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국민주택공사의 공공주택이 있는 시마다 명부를 둔다. ②신청자는 세 개 이하의 시에서 대기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시에서 주거복지청의 명부와 시의 명부에 함께 등록한 것은 하나의 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주거복지청장과 시장은 하나의 신청서로 주거복지청의 명부와 시의 명부에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항은 1981년 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같은 시에서도 주거복지청과 시청을 따로 찾아가 두 번 등록해야 했다.] '''제8조(대기 기간)''' ①대기 기간은 대기 명부에 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②공공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대기 기간은 입주한 날에 소멸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이전 신청에서는 공공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대기 기간으로 본다. ③제24조제1항에 따라 대기 기간이 소멸한 가구의 대기 기간은 거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한다. '''제9조(병역 복무 기간의 산입)'''[*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이다. 징집 때문에 명부 등록이 늦어진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①「병역법」에 따른 복무를 마친 사람이 복무를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기 명부에 등록한 때에는 실제로 복무한 기간을 대기 기간에 더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한 사람에게 한 번만 더하며,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대기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등록의 유지)''' ①배정기관은 매년 등록자에게 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등록자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답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정기관은 등록을 삭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이 삭제된 가구가 삭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대기 기간을 되살린다. '''제11조(변경 신고)''' 등록자는 가구 구성,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뀐 때에는 30일 이내에 배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 정보의 보호)''' ①배정기관은 등록자의 정보를 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배정기관은 제21조에 따라 긴급 배정을 받은 사람의 주소를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원이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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